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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6 2014나188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라.

마항(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6면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점포의 무단증축사실을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영업중단의 손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무단증축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으로 사용, 수익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B와 공동으로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적어도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무단증축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알았다

거나 그 무단증축상태를 용인하고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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