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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07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7.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F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F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다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G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나 계약체결 당시 참석하지 못해 피고 C가 피고 B를 대신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F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14. G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들은 F의 요청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F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통보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통보해주지 않았다.

피고들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게 되었다.

②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③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혹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G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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