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05:1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신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H 운전의 I 뉴파워 트럭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5:1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계 신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