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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6: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하남시 C, 앞 보도를 밀리

토피아 방면에서 성남 C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4.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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