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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22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D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각 유아복 및 유아상품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상당량을 원고가 직영하는 중간관리매장으로 이동시켰고, 이와 같이 이동된 상품 중 상당량은 원고에게 반품되었다(이하 ‘우회반품’이라 한다

). 피고들의 위와 같은 우회반품 행위는 중간관리매장을 이용하여 계약상 허용되지 않는 반품을 우회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피고들은 원고의 승인 없이 고의적으로 반품된 상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상품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묵시적 승인 하에 중간관리매장으로 상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우회반품을 통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매장간 점간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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