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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서 사료요율을 3.1로 약정한 것은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사료를 공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므로 별도로 그에 관하여 명시적인 손해배상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사료요율 초과공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료요율을 초과한 사료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공급받은 것이므로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사료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경 폐사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폐사율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사료요율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료요율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폐사율을 4%로 정하면서 “기준 초과 시 자돈 두당 15만 원씩 사육비에서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료요율은 3.1로 정하면서도 이를 초과할 경우 사육비에서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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