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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진해수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북원로터리 쪽에서 중앙시장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E에게 “내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난 술도 마셨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얘기하면 안되겠느냐”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E은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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