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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22:54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국은행 방향에서 서울 중구 퇴계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 5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4차로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휀다 등 교환비 6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기재

1. 각 진단서, 피해자 치료 영수증, 환자 치료 차트의 각 기재

1. 자동차 정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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