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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청주 MBC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968,9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피해 차량 손괴 등 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42 내지 44면)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화면 사진, 사진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후 경황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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