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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22 2013고단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7: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64세, 여)으로부터 강아지를 집 밖에 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점상 출혈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중순경에서부터 위 무렵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망 E(75세)을 상습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및 회답서, 진료소견서, F병원 챠트

1. 제적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기와 내용이 유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60조 제2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약 20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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