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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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