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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B와 길을 가던 중, 2013. 4. 14. 00:15경 서울 서초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9cm , 세로 9cm , 높이 5.5cm )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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