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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2 2014고단1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0: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회사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호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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