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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0 2015고정2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E 외 1 필지에 있는 가칭 F 병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건축주( 처 G 명의) 이고, 피고인 B은 현재는 무직이지만 ‘H’ 명의의 토목회사를 경영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터 파기 공사 등을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위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건물의 투자자 겸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고소인 I는 2013.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유한 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2015 고 정 21] 피고인들은 2014. 5. 7. 14:00 경 피해자 유한 회사 J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 고 정 63] 피고인 B은 2014. 7. 14. 07:30 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건물을 점유할 생각으로 유한 회사 J 측이 막고 있는 1 층 내부 현관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정되지 않은 1 층 외부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 내부까지 들어와 동건물에 침입하였다.

[2015 고 정 89] 피고인 B은 K과 공동하여, 2014. 11. 5. 14:00 경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할 것을 마음먹고 지하 1 층에 설치된 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중 2013. 7. 30.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2013 카 합 234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2013 라 58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1. 범행현장 사진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7, 8, 9번) [2013 고 정 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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