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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원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해자 F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룸 건물의 시공자이다.

피고인

A, B과 피해자는 원룸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원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룸 현관문을 잠근 상태였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7. 11:00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 옆 차단기 밖에 있는 전선을 절단하고, 자동현관문을 수동으로 열어 원룸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8. 07:00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 옆 차단기 밖에 있는 전선을 절단하고, 창고 유리창을 깬 후 원룸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9. 07: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손한 창고 유리창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업무약정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에 첨부된 가처분 결정문

1. 증거사진,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44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기록 일체에 첨부된 사진(송부기록상 102 ~ 1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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