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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5 2020고정19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2020 고 정 194』 피고 인은 평택시 B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9. 8. 12. 경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 받아 현재 소유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9:00 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다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토지 및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2363』 피고 인은 평택시 B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9. 8. 12. 경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 받아 현재 소유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13:00 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토지 및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경 위 토지 및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 결정문, 이해 관계인 표, 등기 완료 통지서, 배당요구 종기결정,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 평가서, 매각 명령, 결정문,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결정 기일 조서,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 조서, 등기 촉탁서, 배당 기일 지정,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기 권리증,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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