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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충주시 E, AI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는 유한 회사 J 이고, 유한 회사 J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현 대표이사인 I가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N 이다.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을 준비 중인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유치권자이며, 피고인 C는 임차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은 관리권자이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유한 회사 J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 14370 판결 참조), 유한 회사 J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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