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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7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9: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주상 복합아파트에서, 위 아파트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점유를 위임 받았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1 층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처분 결정문

1. 송달 증명원 등

1.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 자로부터 적법한 점유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4. 2. 17. 경부터 점유 보조를 시작하였고,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기 전에 E 주상 복합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17. E 주상 복합아파트에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하여 2015. 2. 24.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D의 아내인 G이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4. 10. 피고인에게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주상 복합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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