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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0113
상속회복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망인의 장남인 망 G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차남인 망 H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상속받았다. 2) 망 H은 1952. 2. 7.경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망 J이 그 이전인 1951. 12. 9.경 사망하여 망 J의 장남인 L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습상속받았다.

3) L은 2015. 4. 8.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L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에 망 G, 망 H, 망 D, 망 I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망 G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G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2) 우리나라 관습법상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근친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여 귀속 받음으로 근친인 망 H, 망 D, 망 I가 각 1/3 지분 공유로 상속재산을 귀속 받았다.

3) 그 후 망 H이 사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의 장남인 L이 대습상속하였고, 원고가 L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았다. 4) 원고는 L의 상속회복청구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결 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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