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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3779
원상회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동생인 D 등은 실제 물품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거래(이른바 ‘카드깡’)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등을 설립하였고, D은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카드소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 등은 피고의 직원인 F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E가 피고 운영의 인터넷쇼핑몰인 G을 통해 분유, 쌀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한 허위매출을 일으키기로 하고, 2012. 6. 1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420,189,057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다음 실제로 물품거래 없이 피고로부터 매출액의 1%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고, 그중 일부를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D은 위 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43 사기 등). 원고 A은 동생인 D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2013. 8. 13.부터 2013. 10. 17.까지 G에서 합계 226,855,600원 상당의 분유, 쌀 등을 마치 구매하는 것처럼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해 왔으나, 구매한 물건은 배송받지 아니하였고, 그 신용카드 대금도 주식회사 E 등이 결제해 왔다.

원고

B도 시동생인 D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2013. 8. 29.부터 2013. 10. 15.까지 G에서 합계 56,549,000원 상당의 분유, 쌀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해 왔으나, 원고 A과 마찬가지로 구매한 물건을 배송받지 않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주식회사 E 등이 결제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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