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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6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9』(피고인들) 피고인 A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기 위하여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신용카드 명의인의 영문이름, 유효기간, 카드번호 등이 기재된 플라스틱카드와 위 카드에 입력할 고객식별정보(MS정보)를 매입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피고인 A의 차에 태운 후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킹 등으로 취득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신용카드 명의자 성명불상자의 영문이름, 신용카드 유효기간, 카드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카드와 위 명의자의 고객식별정보 등 위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1건당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K, L, M, N, O, P, Q, R, S 등 380명의 신용카드 명의자의 영문이름, 신용카드 유효기간, 카드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카드와 위 명의자의 고객식별정보 등 위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1건당 1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T 82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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