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3고단3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 19:2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삼각김밥 2개, 주먹밥 1개를 사서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쓰지 않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주병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테이블에 내려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사인패드에 소주가 들어가 칩이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고,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맞아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내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김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0. 16: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사우나에서 음식 주문을 받는 여자 종업원 G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 호텔 소유의 물컵과 꽃병, 넵킨통을 벽에 던져 깨뜨려 시가 4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H(45세)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던져 안경알이 깨지고 안경테가 벌어지게 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절도죄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