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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간혹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을 받고 노동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10:0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동 농협은행 앞 공용주차장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의 생선 좌판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타 좌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 시가 40,000원 상당의 대구 2마리, 시가 7,000원 상당의 메기 1마리와 식칼 1개, 여구(고기를 찍는데 사용하는 갈쿠리) 1개 등 합계 8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 주차장에서 ‘사단법인 H’ 소속 홍보팀 과장인 피해자 I(33세)과 일행들이 거리에서 모금 홍보활동을 하면서 삼성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위 삼성노트북을 들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바닥에 내팽개쳐 손괴한 뒤, 팔을 휘둘러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시가 13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범행한 후 어디론가 그대로 가려고하다

이를 목격한 위 ‘사단법인 H’ 소속 홍보팀장인 피해자 J(여, 29세)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뒤따라가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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