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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정1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8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며느리이고, 배우자 C와는 2020. 2.경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1:50경 피해자와 C 및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시 D 주택의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K3 차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위 주택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 및 C를 비롯한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너비 약 15cm, 높이 약 10cm)로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건물 1층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정184』

1.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4. 10. 23:01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6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꽃병 3개와 골동품 꽃 화병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고, 주방 입구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23:08경까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및 벽돌사진 첨부), 수사보고(창문 유리 수리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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