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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6 2013고단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03: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 달린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 1개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이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하여 제1항 기재 C의 방 안으로 도망한 후 그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3cm, 세로 약 14cm)을 집어들어 그 방문에 던져 피해자 C의 총무 E스님(속명 F)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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