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03: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 달린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 1개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이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하여 제1항 기재 C의 방 안으로 도망한 후 그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3cm, 세로 약 14cm)을 집어들어 그 방문에 던져 피해자 C의 총무 E스님(속명 F)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