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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

1. 2019. 2.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10:4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습기,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탁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열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사지 크림, 시가 미상의 정수기,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2. 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14:1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58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8.경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8. 00:2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우지 말고 나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8. 00: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나가라’고 큰소리치며 비누를 던지고, ‘앞으로 영업 못하게 한다, 내가 어떤 놈인가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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