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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8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2020. 9. 17.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B 앞 노상에서, C 배달 직원인 피해자 D(49세)이 아파트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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