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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7 2015고단1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 계룡시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유흥주점 3번 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에게 “너 씨발 년아, 니가 놀아, 개년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저는 사장입니다. 신랑이 있습니다.”라고 거절하자 “씨발 년아, 내가 이 동네 깡팬데, 너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에 넘어트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소변이 마려운데 그냥 룸에 쌀 테니 니가 받아주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는 성기를 꺼낸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니 보지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 내꺼 입에다 집어넣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서 넘어트린 뒤 양다리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씨발 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3.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배 째, 씨발

년. 내가 이 동네 깡패다.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거절하며 지급정지가 된 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카드로 달라.

"라고 하자, 마침 위 계산대 부근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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