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안방에 놓여 있던 베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12시까지 돈을 해 놓아라"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차라리 칼로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머리와 상반신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09:5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너는 돈만 해주면 된다. 씨발 년아. 빨리 돈 해놓아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오른쪽 장딴지 앞쪽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F의원 병원장),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