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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79』 피고인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전 동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어린이용 알집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어린이용 알집매트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집매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이 돈만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그 알집매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84』 피고인은 2013. 6. 21. 17:5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F(자동차 재활용부품 구매사이트)의 재활용부품 게시판에 게시된 스타렉스 차량 부속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 글에 나와 있던 전화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스타렉스 차량 사진을 보내주고, 위 차량 앞쪽부분 부속을 판다고 하면서 대금을 보내주면 부속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및 중고부품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이 돈만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부품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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