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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9 2016고단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 피고인은 2015. 8. 14.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주시 E 아파트, 401동 404호에서, 지인들에게 페이스 북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축구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돈만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1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1,10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7)

1. 2015.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경 울산 남구 대학로 93에 있는 울산 대학교 축구부 기숙사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다음 ‘ 축구화를 16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6만 원을 지급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6만 원을 받더라도 축구화를 보내줄 마음이 없었고 돈만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K) 로 16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5. 8.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경 울산 남구 대학로 93에 있는 울산 대학교 축구부 기숙사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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