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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9 2020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19. 03:45 혈중알콜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 소재 제1공영주차장 인근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2년과 2017년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0.223%)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 대리운전을 기사를 호출하였고,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현장에 오기까지 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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