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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3:3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은평로20길 17-2 (응암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전 차량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5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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