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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1:54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력(2012년과 2017년에 각 벌금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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