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1:54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력(2012년과 2017년에 각 벌금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