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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찾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구간(약 200m)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9%로 상당한 수준이다.

원심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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