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CD 1개, 음성 녹음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촬영화면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D, E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을 듣던 중 술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음주단속에 이른 점, ②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 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한 후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차하려 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없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