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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04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11.부터 1993. 3. 25.까지 연 21%,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대동은행은 피고와 B, C 및 D(이하 합쳐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단1277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6. 9.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당시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6. 10.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996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7. 11. 23.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903,338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11.부터 1993. 3. 25.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6.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1. 30.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중 원고의 청구에 따른 38,000,000원(원고는 나머지 채권부분을 포기하였음) 및 이에 대하여 1993. 1. 11.부터 1993. 3. 25.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6.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1. 30.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6. 12. 15. 해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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