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고 한다)은 1995. 6. 29.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1997. 6. 15., 이자 연 15.5%, 지연배상금률은 변경된 이율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동은행은 1998. 10. 23.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82441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10.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6,641원 및 이에 대한 1997. 6. 16.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19.5%, 1997. 12. 19.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21%, 1998. 1. 1.부터 1998. 10. 22.까지는 연 25%, 1998. 10. 23.부터 1999. 2. 4.까지는 연 22%, 199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1. 5.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8. 24. 피고와 선정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의 우편물 수령지를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311동 302호’로, 선정자의 우편물 수령지를 ‘서울 강동구 D’로 기재하여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8266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