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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나721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고 한다)은 1995. 6. 29.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1997. 6. 15., 이자 연 15.5%, 지연배상금률은 변경된 이율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동은행은 1998. 10. 23.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82441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10.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6,641원 및 이에 대한 1997. 6. 16.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19.5%, 1997. 12. 19.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21%, 1998. 1. 1.부터 1998. 10. 22.까지는 연 25%, 1998. 10. 23.부터 1999. 2. 4.까지는 연 22%, 199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1. 5.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8. 24. 피고와 선정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의 우편물 수령지를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311동 302호’로, 선정자의 우편물 수령지를 ‘서울 강동구 D’로 기재하여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8266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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