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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070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2. 11.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관한 사항 1) 원고(변경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와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775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는 C와 연대하여 188373,209원 중 177,147,744원 및 그 중 6,787,712원에 대하여는 1998. 3. 5.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71,3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1. 29.부터, 33,1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7.부터, 31,3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12.부터, 24,852,590원에 대하여는 1992. 11. 3.부터 각 1993. 3. 25.까지는 연 21%, 1993. 3. 26.부터 1995. 6. 4.까지는 연 18%, 1995. 6. 5.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4. 1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9916호로 강제경매기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1) B는 1992. 10. 5. E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2. 11. 14. 접수 제97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E는 2014. 10. 17.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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