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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927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권 1) B은 1995. 4. 25.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과목 신탁증서대출, 약정기간 1995. 4. 25.부터 1998. 1. 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141586),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01. 7. 11. ‘원고는 위 파산관재인에게 7,580,4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5.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8.까지는 연 21.5%, 그 다음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5.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6.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6. 27.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2004. 7. 27. 피고(2009. 11. 1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4) 피고는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1. 4. 6. 원고 및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28288), 원고는 2011. 4. 26. 지급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결정 1) 원고는 2010. 9. 17.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5234 면책, 2010하단15234 파산선고), 2011. 7. 15. 파산선고를, 2011. 12. 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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