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6.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건물 12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8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2. 10. 1.이후에는 차임을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근저당설정 : 씨티은행 2건 합 267,900,000원) 사항을 확인함. 3. 본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한다
(5년간의 영업기간에 대한 보장). 4. 계약기간 및 영업기간(5년) 중 만일 본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될 경우 영업기간에 대해서도 승계하기로 보장한다.
5. 임대인에 지불하지 않은 시설 및 권리금에 대하여 상가임대차와는 무관하며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관여하지 않는다.
6.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던 기간 중에 3기의 차임(2016. 7.부터 2016. 9.까지)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기간의 종기인 2016. 9. 30.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부동산 사무실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게재한 광고를 임의로 찢어 훼손하는 등으로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였다.
그런 와중에 E이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