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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0 2017고정5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제지층 77호, 제지층 78호 상가를 관리하는 자로, 2016. 1. 18. 경 C 과 위 상가에 대해 임대인을 소유 주인 D으로, 임차인을 C으로, 임대기간을 2016. 2. 1.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로, 연 차임료를 8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는 2016. 2. 경부터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서 ‘F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상가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식당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상가를 타인에게 이중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주방 후드 및 레인지를 중화요리에 사용 가능한 주방 후드 및 레인 지로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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