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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G은 ‘F’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출원, 등록하였고, 피고들과 사이에 유한회사 H 명의로 ‘F’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6. 3. I에게 호남지역에 한하여 이 사건 상표권 사용 및 피고들의 가맹점을 포함한 기존의 가맹점사업을 양도하였다.

나. I은 이 사건 상표권 및 기존의 가맹점사업권 등을 양수한 후 2011. 12. 12.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피고들의 가맹점을 포함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하여 관리 및 식품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다. I은 2013. 6. 7. J에게 원고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계속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을 관리하며 식품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라.

그렇다면, ‘K’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사용과 가맹점계약에 대하여, G이 유한회사 H 명의로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하면서 I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명의로 가맹점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피고들 또한 상호 변경 없이 ‘K’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원고로부터 식품 원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옴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2013. 11. 15., 피고 C은 2014. 9. 12. 각 일방적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계약 해지에 따라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의하면, 계약 해지 후 원고의 상호, 상표, 간판 및 이에 준하는 설치물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피고들은 그 지체일 1일에 대하여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013. 11. 16.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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