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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98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공소사실에는 ‘F호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호텔’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에 이르러 위 호텔 정문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그곳 지하 1층 ‘E’ 주점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12:37경 전항 기재 D호텔에 이르러 위 호텔 정문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전항 기재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그곳 지하계단 밑에 있는 물품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 04:12경 전항 기재 D호텔에 이르러 위 호텔 정문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전항 기재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재차 D호텔 5층으로 올라가 그곳 1506호 객실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는 등 D호텔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다소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현재 정신질환 치료 중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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