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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426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10:40경 구리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22:10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어간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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