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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06825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호텔에 입사하여 호텔식음영업팀 연회장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9년 12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합병하여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사업부문을 「호텔 부문」, 「리조트 부문」, 「FC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그 중 「호텔 부문」에는 “D호텔 사업장”과 “H 사업장”이 있다. 라.

피고는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I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이하 ‘I 노동조합’이라 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5. 16. 원고를 “D호텔 사업장”의 ‘호텔식음영업팀 연회장’ 지배인에서 “H 사업장”의 ‘J’ 지배인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발령하였다.

바. 원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조합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과 같이 조합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총회를 거친 노동조합 규약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당한 전보명령에 따라 “D호텔 사업장”에서 “H 사업장”으로 전보되었다.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1호증) 제11조는 퇴직, 해고, 제명, 탈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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