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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고단8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2462호로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92』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D 호텔 지하에서 유흥주점(2001년경 ‘E’, 2009년 6월경부터 ‘F’, 2012년 6월경부터 ‘G’으로 각 명칭 변경)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09. 5.경과 2012. 5. 25.경 피고인 등의 성매매 알선영업이 적발되어 D 호텔 측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텔 사장 H의 요구로 법적 구제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2014. 3.경 유흥주점이 강제로 명도집행을 당하고 폐업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호텔 사장 H, 호텔 회장 I 등에게 강제 명도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금전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고, 호텔 측에서는 피고인을 만나 주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요구를 관철하고자 자신의 몸과 호텔 객실 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있는 이마트에서 20ℓ 용량의 흰색 플라스틱 휘발유 통 1개와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구매하고, 그 시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D호텔에 전화하여 J라는 피고인의 동생이름으로 객실을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약 10ℓ의 휘발유를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담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1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D호텔 7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호텔 705호실에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사진 촬영하여 호텔 회장 I의 휴대폰에 전송하며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휘발유다.

빨리 N 이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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