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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7나38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였다.

(1) 2014. 1.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사우나 공사(이하 ‘호텔 사우나 공사’라 한다) (2) 2015. 4.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주택 화장실 설치 공사(이하 ‘주택 화장실 공사’라 한다) (3) 2015. 11.경 D호텔 지상 1층 화장실 공사(이하 ‘호텔 화장실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14. 1. 6.경부터 2015. 11. 2.까지 합계 금 35,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D호텔 지하 1층 사우나는 온탕 온수가 충분히 오르지 아니하고 있고, D호텔 지상 1층 화장실에는 누수로 인하여 바닥이 오염된 상태이며, E 주택은 1층 안방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지하 1층 화장실은 오ㆍ폐수의 역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이 법원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D호텔 지하 1층 사우나 온탕 온도의 문제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지상 1층 화장실 누수는 배관이음 부위의 누수로 인한 것이며, E 주택 1층 안방의 누수는 화장실 세면대 급수배관 누수가 원인이고, E 주택 지하 1층 악취 등은 오수관이 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시(市) 오수관으로 연결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 번호 포함), 감정인 G의 하자 감정서]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하자 보수를 위한 금 32,750,000원(호텔 사우나 하자 보수금 9,906,000원 호텔 화장실 하자 보수금 8,443,000원 E 주택 안방 및 화장실 하자 보수금 14,4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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