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하고, 그것이 표상하는 근저당권들은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말소를 구하면서도 막상 별지 목록에서는 이 사건 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부기등기(이하 ‘부기등기’라 한다)의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있어 말소를 구하는 대상이 이 사건 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처럼 부기등기 자체를 원인무효로 돌릴 수 있는 사유도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등기의 말소와 함께 부기등기의 말소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줄곧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명시하였고, 핵심 주장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지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이전 여부만 다투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당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등기와 부기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제1심이 부기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은 이상 이는 재판의 누락으로 제1심이 추가 판결로써 보완할 대상에 해당할 뿐 당심의 심판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두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두경종합건설'이라 한다
가 보유하던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