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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2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분 C와 D은 서울 용산구 G 주택 1층(이하 ‘G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작성 당시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이득이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승낙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서울 마포구 J 주택 201호(이하 ‘J 주택 201호’라 한다)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부분 C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대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S 소유의 서울 마포구 J 주택 102호(이하 ‘J 주택 102호’라 한다)에 관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D이 작성한 2012. 6. 1.자 확인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에 승낙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02동 803호(이하 ‘M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이하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부분 C, K은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3순위 근저당권은 2순위 근저당권에 비하여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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